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개인이 타는 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정해요.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르면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이에요. 구간을 넘는 부분만 비싸지는 누진 방식이 아니라, 배기량 전체에 해당 구간 세액을 곱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1,598cc 차는 1,598 × 140 = 223,720원인데, 1,998cc 차는 1,998 × 200 = 399,600원으로 거의 두 배가 돼요.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연세액(신차) |
|---|---|---|
| 1,000cc 이하 (경차) | 80원 | 998cc · 79,84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23,72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8cc · 399,600원 |
| 전기·수소차 | 정액 | 100,0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만큼 따로 붙어요. 그래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자동차세 본세의 1.3배쯤 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도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나눠서 보여 주고, 아끼는 돈은 둘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해요.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한 지 3년째가 되는 해부터 해마다 5%씩 세금이 줄고, 12년째부터는 절반에서 멈춰요. 차령은 최초 등록일로 세는데, 1월부터 6월 사이에 등록한 차는 그해 1월 1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등록한 차는 그해 7월 1일에 등록한 것으로 봐요.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같은 해 안에서도 상반기분(1기분)과 하반기분(2기분)의 차령이 한 살 차이 나서, 경감률이 기분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기분세액을 따로 계산한 뒤 더하는 법 조문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 (하반기 등록 차의 1기분은 + 1 없음)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1년 10만원이 정액으로 매겨지고, 차령 경감 조항이 배기량 기준 승용차에만 걸려 있어서 연식이 오래돼도 금액이 같아요.
연납 할인은 어떻게 계산될까
자동차세는 원래 6월(1월~6월분)과 12월(7월~12월분)에 반씩 나와요. 그런데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빼 줘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계산식이고, 공제율(법에서는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5%로 정하고 있어요.
| 신청·납부 | 공제 계산식 | 연세액 대비 |
|---|---|---|
| 1월 16~31일 | 연세액 × 334/365 × 5% | 약 4.58% |
| 3월 16~31일 | 연세액 × 275/365 × 5% | 약 3.77% |
| 6월 16~30일 | 2기분 세액 × 5% | 약 2.5% |
| 9월 16~30일 | 2기분 세액 × 92/184 × 5% | 약 1.25% |
공제율 자체는 5%지만 1월에 내도 1월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1년 전체로 보면 약 4.58%가 빠져요. 신청이 늦어질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져 할인도 빠르게 줄어요. 3월에 내면 1월보다 약 18% 적게, 9월에 내면 4분의 1 정도만 아끼는 셈이에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줄면 그 30%인 지방교육세도 같이 줄기 때문에, 실제로 덜 내는 돈은 자동차세 공제액보다 30% 정도 더 커요.
예시: 2024년 상반기에 등록한 1,998cc 차의 2027년 자동차세
2027년이면 차령이 4년이라 10%가 줄어서 연세액은 399,600원에서 359,640원이 되고, 지방교육세 107,880원을 더하면 6월과 12월에 233,760원씩 1년에 467,520원을 내요. 2027년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에서 16,450원이 빠지고 지방교육세도 4,930원 줄어서 446,140원만 내면 돼요. 아끼는 돈은 21,380원이에요. 같은 돈을 원래 낼 날까지 연 3.5% 예금에 넣어 둬도 세후 이자는 9천원 남짓이라, 여윳돈이 있다면 1월 연납 쪽이 두 배 넘게 유리해요. 할인율을 예금 금리로 바꿔 보면 세전 연 8%대 예금에 넣은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
경차처럼 1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가 6월 정기분을 낼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매기고 하반기분 세액의 5%를 빼 줄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이런 차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6월 연납과 비슷한 할인을 받게 되니, 1월에 직접 연납했을 때 더 아끼는 돈은 그 차이만큼이에요. 이 계산기는 이 경우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여 줘요. 실제 부과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연납 전에 알아 둘 것
-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이택스·STAX 앱),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이나 전화로 할 수 있어요. 신청만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나와요. 가산세는 없어요.
- 작년에 연납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와요. 납부는 직접 해야 해요.
-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아요.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요.
- 납부기한이 주말·연휴와 겹치면 늦춰지는 해가 있어요. 2026년에는 2월 4일까지 늘어났어요. 정확한 기한과 금액은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 카드사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납부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할인 계산은 이 계산기 결과와 별개예요.
이 계산기가 단순화한 것
영업용 차량, 승합·화물·특수차,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다자녀 감면, 과세기간 중 새로 사거나 판 차의 일할 계산은 넣지 않았어요. 세액은 지방세 끝수 처리에 맞춰 10원 미만을 버렸고, 지방교육세는 고지서 한 장 단위로 계산했어요. 지자체 고지 금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금 비교는 원래 6월 말과 12월 말에 나갈 돈을 그때까지 예금에 넣어 둔다고 보고, 이자소득세 15.4%를 뗀 대략적인 값이에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제125조(연세액 신고납부, 이자율 100분의 5)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 (2026.1.29)
-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공제액 계산식과 배기량별 예시)
- 서초구청,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혜택 시기별 공제율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준: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공제율이나 세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본값과 설명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