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나와요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에 크게 바뀐 기준이 2026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1년 내내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이었고 그중 25%는 회사에 복귀하고 6개월을 더 다녀야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휴직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상한이 세 단계로 나뉘고, 복귀 후에 받던 사후지급금도 없어져서 휴직하는 동안 전액을 받아요.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한 달에 얼마"가 하나의 숫자로 나오지 않아요. 첫 3개월, 4~6개월, 7개월째부터가 다르고, 배우자도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한 번 더 올라가요. 이 계산기는 그 규칙을 달마다 적용해서 표와 그래프로 보여 드려요.
기간별 지급 기준 (일반)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모든 구간의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1년을 꽉 채워 쉬면 일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 × 3 + 200 × 3 + 160 × 6 = 2,310만원이에요.
부모함께 육아휴직(6+6) 특례
같은 자녀를 두고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를 주면서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요. 두 사람이 동시에 쉬지 않고 번갈아 써도 되고, 2026년 9월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쓰는 육아휴직도 포함돼요.
| 부모 각각 | 월 상한 |
|---|---|
| 첫째 달 | 250만원 |
| 둘째 달 | 250만원 |
| 셋째 달 | 300만원 |
| 넷째 달 | 350만원 |
| 다섯째 달 | 400만원 |
| 여섯째 달 | 450만원 |
상한이 오르는 폭은 두 사람이 쓴 기간 중 짧은 쪽에 맞춰져요. 한 사람이 1년, 다른 사람이 3개월을 쓰면 첫 3개월(250, 250, 300만원)만 특례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일반 기준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특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두 사람 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한 사람은 1년, 다른 사람은 6개월을 쉬면, 특례 덕분에 셋째 달은 50만원, 넷째부터 여섯째 달까지는 100만원씩 더 받아서 각자 350만원, 부부 합쳐 700만원을 더 받아요. 월급이 상한보다 낮으면 월급만큼만 받기 때문에, 특례 효과는 월급이 높을수록 커져요.
계산식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요.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나오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같은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바뀌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보통 빠져요. 회사마다 구성이 달라서 정확한 금액은 인사팀이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히는 통상임금을 보면 돼요.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법
육아휴직은 원래 자녀 1명당 1년이지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요. 늘어난 6개월(13~18개월째)도 7개월째부터와 같은 기준,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으로 계산돼요.
신청 방법과 기한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요.
- 본인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보통 한 달 단위로 신청하고, 몇 달 치를 모아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휴직이 끝난 날 다음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 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육아휴직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비과세). 그래서 세후로 비교하면 월급과의 차이는 표에 나온 비율보다 조금 작아요.
한부모 특례와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이 계산기에는 안 넣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라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아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2026년부터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기준),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 기준)를 줄인 시간에 비례해서 받아요. 두 제도 모두 조건이 따로 있어서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단순화한 것
- 휴직을 한 달 단위로만 계산했어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은 실제로는 일수에 비례해서 나와요.
- 나눠 쓰는 경우(분할 사용)도 쓴 기간을 이어 붙여 몇 개월째인지 센 것으로 봤어요.
- 부모함께 특례는 두 사람 중 짧은 기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먼저 쉰 사람은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한 뒤에 차액을 받는 방식이라 받는 시점은 표와 다를 수 있어요.
- 휴직 중 회사에서 따로 돈을 받거나,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거나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빠가 먼저 써도 특례가 되나요? 네. 누가 먼저 쓰든, 동시에 쓰든 상관없어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돼요.
월급이 200만원이면 특례로 더 받는 게 있나요? 첫 6개월 동안 이미 월급 100%를 받는 구간이라, 특례로 늘어나는 금액이 없어요. 상한이 아니라 월급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조건은 따로 챙길 수 있어요.
2024년에 시작한 휴직도 바뀐 기준으로 받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쉰 기간에는 바뀐 기준이 적용돼요. 그 전 기간은 예전 기준이에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95조의3(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특례·한부모 특례) [시행 2026.9.18.]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지급액, 부모 함께 육아휴직, 한부모, 최대 1년 6개월)
- 고용노동부: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사후지급금 폐지, 상한 인상)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기준 (2026.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고용보험법 제70조)
-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1.1부터 상한 250만원 기준)
- 매일신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구간 주 10시간, 80% 구간 상한 160만원 (2026.9.23)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과 설명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