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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소득세 반영

내 시급 실시간 타이머
실수령액으로 계산한 진짜 시급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월 실수령액, 실제 일한 시간과 출퇴근 시간까지 넣은 진짜 시급,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번 돈을 1초 단위로 보여 드려요.

2026 최저시급

10,320원

국민연금 내 몫

4.75%

건강보험 내 몫

3.595%

1. 내 급여

부양가족 수
1명
본인 포함 (배우자·부모 등)

2. 일하는 시간

점심시간이 들어 있어도 괜찮아요. 출퇴근 시각은 "오늘 번 돈" 실시간 카운터에만 쓰여요.

통근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치기 켜면 "통근 포함 진짜 시급"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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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과 진짜 시급, 이렇게 계산돼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꽤 차이가 납니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먼저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보내 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공제하고 실제로 받는 돈을 실수령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로 실수령액을 추정하고, 그 돈을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나눠 "내가 한 시간에 손에 쥐는 돈", 즉 진짜 시급을 보여 줍니다.

계산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하고, 여기서 비과세 식대(월 최대 20만원)를 뺀 금액을 과세 급여로 봅니다. 4대보험료는 이 과세 급여에 각 요율을 곱해 구하고, 소득세는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12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 합계를 빼면 월 실수령액이 나와요.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공제 항목 하나씩 보기

  • 국민연금: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회사와 절반씩 내서 근로자 몫은 4.75%예요. 다만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만 계산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라, 월 과세 급여가 659만원을 넘으면 연금보험료는 월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아요.
  • 건강보험: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근로자는 절반인 3.595%를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 2026년 요율은 소득 대비 0.9448%예요. 급여명세서에서는 보통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즉 건강보험료의 약 13.14%로 계산해서 떼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원으로 근로자가 0.9%를 냅니다. 회사는 같은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더 내요. 정부는 2027년부터 근로자 몫을 1.0%로 올리는 개편을 추진 중이라, 내년에는 이 숫자가 바뀔 수 있어요.
  • 소득세: 1년 치 근로소득에 공제와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요.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따라붙습니다.

2026년 요율 한눈에 보기

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4.75%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보험소득의 0.9448% (건보료의 약 13.14%)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
소득세과세표준 6~45% 누진본인 전액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본인 전액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월 2,156,880원 (209시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어요. 2026년 1~6월에는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이 적용됐고, 이 계산기는 현재 적용 중인 41만~659만원을 씁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추정했나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나온 금액을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 구간별 표라서, 이 계산기는 그 표를 만드는 연간 산식을 그대로 따라 세금을 직접 계산했어요.

  1. 총급여 = 비과세를 뺀 월 급여 × 12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로 70%, 40%, 15%, 5%, 2%를 차등 적용 (한도 2,000만원)
  3. 인적공제: 부양가족(본인 포함) 1명당 150만원
  4. 연금보험료공제: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의 4.5%(기준소득월액 상한 449만원)를 12개월 공제하는 산식을 써요
  5.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일부: 표에 반영된 산식(예: 1인 가구 총급여 3,000만원 이하는 310만원 + 총급여의 4%)
  6.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등
  7. 근로소득세액공제: 표 산식은 산출세액 50만원까지 55%, 넘는 부분 30%, 한도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이하 63만원, 그 위 50만원
  8. 결정세액 ÷ 12 = 월 소득세 (10원 미만 버림). 월 과세 급여가 1,000만원을 넘으면 표의 별도 산식을 더해요

표는 급여 구간의 중간값으로 계산하고 이 계산기는 내 급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실제 원천징수액과 월 수십~수백 원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 130만원 기준, 한도 74만~20만원으로 다시 계산되고 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도 더해져서, 매달 떼인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다음 해 2월에 돌려받아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자녀 1명당 월 20,830원 등)와 상여금이 몰려 나오는 달은 반영하지 않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시급 3단 비교는 뭐가 다른가요?

  • 명목 시급: 세전 월급 ÷ 계약상 근무시간. 계약서 기준으로 한 시간에 얼마를 받는지예요.
  • 실수령 시급: 실수령액 ÷ (계약 근무시간 + 수당 없는 야근).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공짜로 더 일한 시간까지 넣은 값이에요.
  • 통근 포함 진짜 시급: 실수령액 ÷ (근무 + 야근 + 왕복 통근 시간). 회사 때문에 쓰는 시간을 모두 넣으면 한 시간 값이 얼마인지 보여 줘요.

한 달 시간은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평균(약 4.345주)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편도 40분 통근이면 한 달 근무시간은 약 174시간이고, 왕복 80분씩 한 달 평균 21.7일을 다니면 통근 시간 약 29시간이 더해져요. 연봉 4,5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1인 가구)이라면 월 실수령액은 약 326만원, 명목 시급은 약 21,600원이지만 통근까지 넣은 진짜 시급은 약 16,100원으로 4분의 1 가까이 줄어요.

주휴수당과 209시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이 생기고,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분 임금을 받는 셈이에요. 이를 월로 환산한 것이 209시간이고,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10,320원 × 209시간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최저시급 비교"는 세전 월급(매달 나오는 식대 포함)을 주휴 포함 월 시간으로 나눠서 10,320원과 비교해요.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면 주휴시간도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진짜 시급 올리는 현실적인 팁

  • 비과세 항목 챙기기: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은 비과세라 같은 연봉이어도 실수령액이 늘어요. 연봉 계약 때 급여 구성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 통근 시간 줄이기: 편도 1시간을 30분으로 줄이면 한 달에 20시간 넘게 돌아와요. 이 계산기에서 통근 시간만 바꿔 보면 이사나 이직 조건을 숫자로 비교할 수 있어요.
  • 공짜 야근 기록하기: 수당 없는 야근은 진짜 시급을 바로 깎아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으니 근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연말정산 미리 준비: 매달 떼는 소득세는 추정치일 뿐이에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카드 사용액, 월세 세액공제를 챙기면 다음 해 2월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원천징수 비율 선택: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80%를 고르면 월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급에 가까워요. 그럴 때는 월급 모드로 바꿔서 실제 월 급여를 넣어 주세요.

Q. 성과급이나 상여금은요?
매달 똑같이 나오는 급여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상여금이 나오는 달은 그 달 소득세가 크게 늘 수 있어요.

Q. 급여명세서와 몇천 원 달라요.
소득세 추정 방식 차이, 건강보험 정산, 회사별 비과세 항목 차이 때문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가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8.5)
  2.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3.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4.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41만원~659만원)
  5.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6. 경향신문: 내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오른다 (현행 근로자 0.9%, 2026.9.1)
  7.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간이세액표)
  8.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구간)
  9. 국세청: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한도)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2.27 개정)

요율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

인기 툴 더보기

참고용 추정치예요

이 계산 결과는 2026년 공개 요율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 구성(비과세 항목, 상여금, 퇴직금 포함 여부), 건강보험 정산, 자녀 세액공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세무·노무 판단이 필요하면 회사 인사팀이나 국세청(126),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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